교육과정 :
석면해체작업 신규교육(일반/고급감리원) / 보수교육
교육목표 :
일정규모 이상의 석면해체·제거작업장 관리를 위한 감리인 양성 및
신규교육 –
신규교육 – 업무수행 역량 강화와 전문지식 제고 및 기본 사항의 인지,
신규교육 –
신규교육 – 석면관련 개정 또는 신규 법규의 숙지, 사례 중심을 통한 전문성 확보
교육대상 :
신규교육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개정 2019. 12. 24.>
신규교육 –
신규교육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제42조제1항 관련)
신규교육 –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보수교육 – (환경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시행 2020. 4. 17.]
신규교육 –
신규교육 – [환경부고시 제2020-84호, 2020. 4. 17., 일부개정]
(환경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시행 2020. 4. 17.]
[환경부고시 제2020-84호, 2020. 4. 17., 일부개정]
제6조(교육)
③ 제2항에 따라 감리원 교육을 수료한 자는 수료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별표 1 제3호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감리원은 보수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보수교육을 이수한 다음 날부터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환경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시행 2018. 1. 15.]
[환경부고시 제2017-267호, 2018. 1. 3., 일부개정]
부칙 <제2017-267호, 2018. 1. 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감리인 자격)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신설규정 및 제9조(교육)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인 겸업금지에 대한 적용례)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이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석면해체작업 감리 용역과 당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 또는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용역을 함께 수주(계약을 말한다)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보수교육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리인 교육을 수료한 자 중 2012년부터 2013년에 교육을 수료한 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교육을 수료한 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2016년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교육을 수료한 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9조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를 재검토하는 기한은 2021년 1월 14일까지로 한다.
구분 | 증빙서류 | 비고 |
고급감리원 가·나·다 항 |
|
– 신분증 사본 |
고급감리원 라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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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학력 공통제출서류 – 건강보험자격 – 신분증 사본 |
고급감리원 마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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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감리원 바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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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감리원 가·다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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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사본 |
일반감리원 나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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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학력 공통제출서류 – 건강보험자격 – 신분증 사본 |
일반감리원 라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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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감리원 마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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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사본 |
보수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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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사본 |
※증빙서류는 신청자별 해당자료 한 가지만 제출(감리원 교육신청 자격기준 확인용 증명자료)
교육내용
신규교육(일반/고급 감리원) : 5일 과정, 총 35시간 (이론 28시간, 실습 6시간, 수료시험 1시간)
보수교육( 감리원) : 1일 과정, 총 7시간 (이론 7시간)
교육 과목 | 세부내용 | 이수 시간 | 비고 | |
강의 | 실습 | |||
석면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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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 |
석면관련 법령 및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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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
감리인 관련 법령 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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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
개인보호구의 착용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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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
석면해체·제거 작업 방법 및 평가 |
|
8 | 5 | |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및 비산정도 방법 및 평가 |
|
2 | – | |
석면조사/분석 방법 |
|
3 | – | |
석면작업 안전보건관리 |
|
2 | – | |
계획 수립 및 적절성 평가 |
|
2 | – | |
감리완료보고서 작성방법 |
|
2 | – | |
시험 | – | 1 | – | |
합 계 | 29 | 6 | ||
35 |
※ 교육내용 및 강의 시간은 교육기관에서 환경부의 검토를 받아 조정 가능
교육 과목 | 세부내용 | 이수 시간 | 비고 | |
강의 | 실습 | |||
석면개론 |
|
4 | – | |
석면관련 법령 및 제도 |
|
2 | – | |
감리인 관련 법령 실무 |
|
2 | – | |
개인보호구의 착용 및 관리 |
|
1 | 1 | |
석면해체·제거 작업 방법 및 평가 |
|
8 | 5 | |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및 비산정도 방법 및 평가 |
|
2 | – | |
석면조사/분석 방법 |
|
3 | – | |
석면작업 안전보건관리 |
|
2 | – | |
계획 수립 및 적절성 평가 |
|
2 | – | |
감리완료보고서 작성방법 |
|
2 | – | |
시험 | – | 1 | – | |
합 계 | 29 | 6 | ||
35 |
※ 교육내용 및 강의 시간은 교육기관에서 환경부의 검토를 받아 조정 가능
교육 과목 | 세부내용 | 이수 시간 | 비고 | |
강의 | 실습 |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현장 실무 |
|
2 | – | |
석면해체·제거 작업 방법 및 평가 |
|
2 | – | |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및 비산정도 방법 및 평가 |
|
2 | – | |
감리완료보고서 작성방법 |
|
1 | – | |
합 계 | 7 | 0 | ||
7 |
④ 전문교육
교육 과목 | 세부내용 | 이수 시간 | 비고 | |
강의 | 실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보수교육 및 전문교육의 경우 1차선정 후 입금 확인하여 최종 선정
※ 교육비 입금 이후 환불 및 교육취소는 불가함을 알립니다.
– 교육비 입금은 신청기간 및 자격검증 자료 제출기간 이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검증이 진행되면, 교육비의 환불 및 교육취소는 불가합니다.
– 자격검증 후 개인사정 등 단순변심 또는 타기관(교육기관)과 중복신청 등으로 교육에 임박하여 취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상당한 교육과정과 관련한 많은 행정인력 및 교육관련 부대 비용의 무의미한 소모가 발생하고 있으며, 더불어 타교육신청자의 교육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취한 부득이한 조치입니다. 반드시 교육신청 전 교육참여 가능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셔서, 교육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