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공문게시-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 철저 요청
환경부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이하 석면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등록 및 감리인 평가 등
'석면해체작업 감리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최근 교육부,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감리인 지정 현장을 지도·점검한 바
있습니다.
위 합동 지도·점검과정에서 석면해체작업감리 업무 처리가 미흡한 사례를 발견하여, 재발방지 및 석면해체 부실 공사
예방을 위해 붙임과 같이 '감리원 업무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